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여주시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여주시민 자전거 보험은 사망시 800만원,후유장해 최고 800만원 등이 보장된다. (여주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여주시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주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일 DB손해보험과 계약을 하고, 자전거 이용자들의 보험 혜택은 8일부터 2019년 3월 8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시 800만원, 후유장해 최고 800만원,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50만원, 7일 이상 입원시 10만원 등이 보장된다.

또한 시설소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국토종주 자전거길에서 시설물관리 잘못으로 사고 발생 시 대인사고는 1인당 최대 5000만원, 사고당 1억원, 대물사고는 1건당 1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한편 2017년도에 발생한 자전거 사고로 12명의 시민이 1200만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으며,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으로 5명의 이용자가 3백만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