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고형권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일자리 대책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가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주요 사업별 세부사업 내용을 점검하고 내달 초 추경안 국회 제출을 목표로 후속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청년이나 중소기업 등 국민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청년센터 개설,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 개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 홍보 강화 등 맞춤형 홍보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청년 대책 중 세제 관련 사항은 올해 귀속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개시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형관 1차관은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적기에 실행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실제적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부처가 총력을 모아 사업 설계부터 집행, 홍보까지 치밀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민성 기자 msc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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