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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바른미래당 이학재, "비동의 간음죄 신설" 미투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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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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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 3선)이 20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안 전 지사는 검찰에 두 번째로 출석하는 자리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윤택 연출가는 기자회견을 통해 ‘상호간 합의가 있었다. 일방적인 성폭력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며 “미투 운동이 사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많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합의한 관계’ 또는 ‘위력이나 강압은 없었다’며 법의 처벌을 피해간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는 우리 현행법이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시 말해,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물리적 저항’이 있어야 하는데, 적극적인 저항 없이 ‘싫다’는 의사표시만 했을 때는 강간죄 인정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강간 행위 앞에서 어떤 사람은 죽음이라도 무릅쓰고자 하는데 반해, 또 어떤 사람은 가해자의 지위, 주변인과의 관계, 지속된 폭력 경험 등으로 극렬한 저항을 포기할 수도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동의 없는 성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준비 중인 형법 개정안은 “동의 없이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이른바 ‘동의 없는 간음죄’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변경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현행법은 ‘동의 여부’가 아닌 ‘물리적 저항’이 있어야만 강간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거나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이같은 규정은 최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도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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