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6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의 한 주택가에서 아내와 아들에게 미리 준비해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지역에서 함께 살던 아내가 한 달여 전 자신의 폭행으로 집을 나가 군포의 다른 가족 집에 머물며 만남을 거부하자 아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가한 A씨 아들은 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 이곳에 함께 있다가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 가운데 30대 아들이 크게 다쳤지만 두 명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한 달여 전 A씨의 폭행은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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