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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속보]검찰,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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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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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9일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조사 이후 닷새 만이며, 지난해 3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357일 만이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박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앞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될 때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제도가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날 오후 5시 30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경과를 보고하며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다. 문 총장은 이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0여개 혐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조세포탈·국고손실·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6개의 죄명을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지난해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된 혐의와 비교해 질적·양적으로 가볍지 않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인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른 다스 비자금과 법인카드 부당 사용 등 횡령액은 350억원으로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별지(別紙)를 포함해 총 207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검찰이 작성한 의견서는 1000쪽을 넘는다고 한다. 범죄 혐의 가운데 충분히 소명된 것을 우선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것은 제외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영장청구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범죄 행위들이 계좌 내용이나 장부·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자료들과 함께 다수 핵심 관계자의 진술로 충분히 설명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 데다가,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말맞추기가 계속되는 점 등을 감안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공범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수사 과정에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범행에 가담한 이들이 구속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종범은 구속하고 주범은 불구속한다’는 비판 여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통상의 형사사건”이라며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은 지금까지 이런 사안을 구속수사해왔고, 범행의 최종적 지시자이자 수행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고 강조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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