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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속보]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다스 실소유주,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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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검찰이 19일 약 110억원의 뇌물수수와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에서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이 2013년 2월 대통령에서 퇴임한 지 5년1개월 만이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로 수감되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의견을 전달했고, 문 총장은 3일 간의 고민 끝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문 총장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에 이어 1년 새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데 대한 검찰 원로들의 우려도 고려했지만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처리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재임을 전후해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60억원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통한 인사·사업 로비자금 수수(22억5000만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7억원) 등 약 110억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 350억원의 다스 자금 횡령과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빼돌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대통령으로서 다스 소송에 부당개입한 직권남용 등 10여개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라면서 “그런 혐의가 계좌 내역이나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 다수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데다 그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있던 사람들에게 최근까지도 증거 인멸과 말밪추기가 계속되어온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했다. 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종범이 구속돼 있어, 동일 사건 내 형평성을 감안했다”며 “작년에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된 혐의와 비교해 질적, 양적으로 가볍지 않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오는 22일쯤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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