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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경찰, 이윤택 전 감독 이번주 중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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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극단 단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전날 이 전 감독을 15시간가량 조사한 데 이어 18일 이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렸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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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연극 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단원 성추행·성폭행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전 감독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이번 주 내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감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 전 감독 사건은 조사가 모두 끝났다"며 "추가 고소가 있다면 그 부분을 조사해야겠지만, 기본저긍로 영장 신청 여부를 이번 주 검토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주말인 17∼18일 이틀간 연이어 이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그가 단원들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저질렀는지, 성폭력이 상습적이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감독의 가해 행위는 대부분 2013년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할 경우 2013년 이전 범행도 처벌이 가능한 점을 염두에 두고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마다 내용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공소시효 문제 등과 상관없이 혐의를 직접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총 17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애초 16명의 연극인이 이 전 감독을 고소했고, 최근 1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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