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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연 10% 수익률 보장'…300억원대 사기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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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경찰 로고.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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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자신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식 등에 투자하면 연 10%의 수익률이 보장된다고 속여 1000명 가까운 피해자로부터 300억원 넘는 돈을 가로챈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 투자회사 대표 이모(41)씨 등 4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사 총괄이사 강모(43)씨 등 11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달아난 공범 1명은 쫓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증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이씨 등은 고수익을 미끼로 992명으로부터 317억여원의 투자금을 걷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서울 여의도와 강남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사업설명회 등을 열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투자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홍보하고 “돈을 맡기면 2개월 뒤부터 연 8~10%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꾀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이 자체 개발했다는 프로그램은 실체가 없었고, 투자금 일부를 주식과 선물 거래에 투자했으나 손실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당은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익금을 지불해 왔고, 피해자 중에는 6억원까지 손해를 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B 투자금융사의 지급보증서를 내세우기도 했으나 B사는 무등록 회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허위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투자금의 30%를 B사 사장 안모(40)씨의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원 등에 인허가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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