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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직접 수사·수사지휘권’ 못 넘기겠다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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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국회 사개특위서 ‘검찰 개혁안’ 보고

경찰 수사권 남용 우려·기본권 침해 등 이유로 현행 유지 뜻

“공수처, 국회 결정 따를 것…공직자 부패 수사 전담은 반대”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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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특수수사 조직·인력 축소, 조직폭력·마약 범죄 수사의 별도 수사기관 이관 등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13일 내놓았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에 집중한다는 게 대검이 밝힌 개혁안의 방향이다.

그러나 검찰개혁 핵심 이슈인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 등은 큰 틀에서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것이어서 경찰은 물론 정부·여당 구상과도 간극이 크다. 검찰이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최소한의 개혁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대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보고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라는 지금 뼈대를 유지하되 검찰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권한을 일부 내려놓겠다는 기조가 반영됐다.

검찰개혁 이슈는 크게 검찰권 분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 세 가지다. 이 중 검찰권 분산은 특수수사 등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내지 폐지, 기소독점주의(검사만 기소)와 기소편의주의(검사 재량으로 기소·불기소 여부 판단) 견제가 핵심이다.

문 총장이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와 관련해 내놓은 대안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전국 17개 검찰청에 있는 특수수사 부서를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대전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전국 5개 지검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조폭·마약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을 법무부 산하 마약청 등 미국 DEA와 같은 별도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다. 검찰의 특수수사·직접 수사 권한을 유지하되 조직·인력을 축소하거나 별도 기관을 신설해 일부 범죄 수사를 넘기는 선에서 절충하겠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기소편의주의·기소독점주의 견제 방안으로 모든 고소·고발 사건으로 재정신청을 확대하고,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가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피의자를 공판에 회부해 달라고 관할 고등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일종의 견제 장치다. 문 총장은 또 중대 부패 범죄 등에 대해 유죄 증거가 충분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기소토록 하는 독일식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공수처 문제의 쟁점은 공수처 신설 여부, 공수처 신설 시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전담 여부다.

문 총장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선 “국회 논의 결과를 국민 뜻으로 알고 존중하겠다”고 했다. 국회가 공수처 설치를 결정하면 수용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문 총장은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위헌적인 요소를 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가 신설되더라도 검찰의 부정부패 수사 권한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를 공수처에 전담토록 하자는 여당 측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쟁점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구속영장·체포영장·압수수색영장 등 강제수사에 필요한 영장의 독점적 청구권, 수사종결권 등이다. 이와 관련해 문 총장은 대부분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의 수사권 남용 우려”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법률적 판단의 영역” 등 이유를 제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검찰이 내려놓아야 할 것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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