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산정된 개별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인근 주택과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통지 한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면 다음달 30일자로 결정 공시하며 이의신청 및 가격검증 처리절차를 거친 후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조정 공시하게 된다.
군위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의 기초 자료가 된다"며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관심을 갖고 열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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