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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민평당, '대통령제 유지하되 권한 분산' 공감대…6월 투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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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중임제 검토 가능…국회에 국무총리 추천권 부여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민주평화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27일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그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천정배 당 헌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촛불혁명 완성을 위한 개헌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위의 개헌 입장을 설명했다.

천 위원장은 "근본적으로는 지금의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기도 하는 대통령의 지나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면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면 좋겠다는 쪽의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이 실질적으로 축소돼 분권이 된다면 4년 중임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헌의 시기와 관련해선 "각 당의 약속대로 이번 6월 지방선거 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현재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한 상태에서 다음 대통령부터 개헌(개정 헌법)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도 소개했다.

그는 먼저 국무총리에 대한 추천권은 국회에 부여하고, 총리가 장관 제청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대통령에게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통일외교안보 분야 장관에 대해서는 총리 제청권을 삭제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천 위원장은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상 독립기관에 대해서는 소관법률에 대한 제청권을 부여하고,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예산 편성권과 관련해선 예산 편성 기준을 국회가 정해 행정부에 지침을 주도록 하는 등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회가 세부항목을 신설하거나 증액할 때 정부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되 전체 총액을 증가시킬 때만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폐지 또는 제한하기로 했다.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의 임명 시 각각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게 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관예우 금지'에 대한 근거도 헌법에 명시키로 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선 득표수가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천 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이 없는 개헌은 자칫 개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 헌법에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원칙을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민평당 지도부 회의 모습 [연합 자료사진]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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