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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금호타이어 노사, 경영정상화 합의 불발..법정관리 가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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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해외매각 철회해야 자구안 동의"

금호타이어 이사회, 오후 채권단과 후속 조치 논의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금호타이어(073240) 노사가 경영정상화 자구계획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우려가 커졌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26일 오전 경영정상화 자구계획안 제출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중국 더블스타로의 재매각설이 나오면서 노조가 해외 매각 등에 반발했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 노조 관계자는 “해외 매각을 완전히 철회하면 경영정상화 자구계획안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사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해외 매각에 대한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교섭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측이 제시한 자구안 내용은 △경쟁력 향상 방안(생산성 향상·무급 휴무·근무형태 변경 등) △경영개선 절차 기간 임금동결 △임금체계 개선(통상임금 해소) 및 조정(삭감) △임금 피크제 시행 △복리후생 항목 조정(폐지·중단·유지)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등이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채권단)가 요구한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서(MOU)’ 체결도 어려졌다.

금호타이어는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MOU 체결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MOU 체결을 위한 선결 조건인 노사 합의가 이뤄지 않으면서 이사회에서는 후속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채권단은 지난달 26일 ‘충분하고도 합당한 수준의 자구노력과 이행 약속’을 전제로 차입금 1년 연장과 함께 이자율 인하 등 유동성 대책을 마련했다. 이어 노사가 자체적인 경영정상화 계획을 마련하고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할 것을 요구하며 한 달의 시간을 줬다.

당시 채권단은 MOU 체결을 실패하면 차입금 연장 등의 유동성 대책을 소급해 무효화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만큼 금호타이어는 채권단이 1년간 상황을 연장해 준 차입금 1조3000억원을 갚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단기 법정관리인 ‘P 플랜(프리패키지드 플랜)’ 적용 등 경영정상화 후속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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