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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금호타이어 노사, 경영정상화 합의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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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채권단 요구한 자구안 시한

MOU 불발땐 법정관리 가능성

금호타이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채권단)가 요구한 노사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서(MOU)’ 체결을 하루 앞두고 노사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노사 합의 불발로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25일 “채권단이 요구한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서 체결 시한인 26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조가 해외 매각 반대를 이유로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시한 내 MOU 체결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만약 26일까지 MOU를 체결하지 못하면 노사가 논의했던 경영정상화 방안보다 더욱 가혹한 구조조정안이 노사 모두를 덮칠 것”이라며 노조의 결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해외 매각 가능성을 철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24일 특별결의문을 내고 “(KDB산업은행과 채권단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더블스타로의 재매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1조3000억 원 규모의 차입금 만기를 1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26일까지 금호타이어가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MOU를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MOU를 맺으려면 금호타이어 노사는 자구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노사 합의가 불발되면 금호타이어는 그동안 만기연장된 1조3000억 원을 갚아야 한다. 금호타이어가 빚 갚을 여력이 없는 만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의 일종인 ‘P플랜(프리패키지드플랜)’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진다.

금호타이어 채권단 관계자는 “약속 시한인 26일까지 MOU를 체결하지 못하면 연말까지 채권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한 결정이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김현수 kimhs@donga.com·강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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