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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벽 1mm 이상 벌어져야…” 포항시 지진피해 보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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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1일 경북 포항에서 난 규모 4.6 지진으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 한 건물 벽이 갈라지면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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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지난 11일 새벽 발생한 지진 피해에 대해 보상 기준을 마련했다.

19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2월 11일 방생한 규모 4.6의 지진으로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피해 신고가 2384건 접수됐다.

지난해 11월 15일 지진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은 가구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당시 소파(부분 파손) 보상을 받았던 세대 중 반파 이상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포항시는 지난 지진 피해 보상 기준과 달리 이번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15일 지진 피해 보상 때는 주택 등의 벽에 작은 틈이 생겨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소파 판정으로 보상받은 주택은 3만1128여 가구였다.

그러나 11일 지진의 경우 두께 1mm의 30cm 자가 들어갈 정도의 틈이 30cm 이상 되어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피해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부 주민들은 “지난 지진 보상 때는 복구비와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국민 성금 등이 지원됐는데, 이번에는 복구비만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논란이 없도록 지진 피해 보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오는 28일까지 피해를 접수한 뒤 3~4월 공무원들이 직접 자를 들고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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