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30 (월)

농관원 충북지원, 원산지 거짓표시 27개소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권진선,농관원 충북지원)은 설을 앞두고 제수ㆍ선물용 등 농식품의 원산지, 축산물이력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7개 업소는 형사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개소와 축산물이력제 등 위반한 3개소에 대해 2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거짓표시로 최다 적발된 품목은 배추김치가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8건, 쇠고기 및 떡류가 각 3건 등 이었다.

특히 청주시 ○○농산은 중국산 수수와 기장을 국산으로 포대갈이 하는 현장에서 긴급체포, 중국산 324톤, 중국산 기장 224톤을 18억8000만원에 국산으로 원산지 둔갑 판매한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 후 구속송치 했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앞으로도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위반업소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공표되며 또한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