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거짓표시로 최다 적발된 품목은 배추김치가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8건, 쇠고기 및 떡류가 각 3건 등 이었다.
특히 청주시 ○○농산은 중국산 수수와 기장을 국산으로 포대갈이 하는 현장에서 긴급체포, 중국산 324톤, 중국산 기장 224톤을 18억8000만원에 국산으로 원산지 둔갑 판매한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 후 구속송치 했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앞으로도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위반업소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공표되며 또한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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