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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창원시, 산불 실화자 형사 입건 등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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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달간 산불 9건 발생…설 연휴에만 3건

뉴스1

이영호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이 19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산불 실화자 처벌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있다.(창원시제공)2018.2.19/뉴스1©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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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 창원시가 건조한 날씨로 연일 발생하고 있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영호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은 19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불 실화자를 강력 처벌한다”고 밝혔다.

창원에는 최근 한 달간 9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만 의창구 2건, 진해구 1건 등 3건의 산불이 났다.

기후변화로 눈·비가 적게 내리고,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불씨만으로도 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낸 사람과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산림이나 산 연접지에서 부주의로 산불을 내거나 산불발생 위험을 야기한 사람에게 형사입건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방지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본청과 구청에서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산불방지종합 대책으로 Δ예방대책 Δ진화대책 Δ홍보대책 등을 세워 산불 발생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영호 국장은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기에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창원시장도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산불감시원은 등산로 입구에서 화기물 소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지시하라”면서 “인화성 물질 소지나 산 연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rok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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