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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서울청장 "수사는 국가 업무"…연방제 수준 자치경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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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취임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서울시가 최근 지방청 산하 경찰서와 파출소를 모두 시·도로 이관하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청장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의 자치경찰 모델은 경찰청에 정보, 보안, 외사, 광역수사 기능만 남겨놓고 경찰의 모든 조직과 인력, 예산, 시설을 지자체에 이관하는 모델"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도 광역수사를 빼놓고 자치경찰이 하도록 돼 있다"며 "수사는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사법 작용이다. 국가의 사무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법에도 사법, 국방, 외교, 국세 등은 자치단체 업무가 아니라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전국 단위 공조 등의 필요성 때문이라도 수사는 국가에서 전담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다만 학교폭력, 성폭력, 음주운전, 실종·가출사건은 자치경찰에서 담당하는 내용으로 경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안이 있다. 그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지난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수사는 지방자치 사무가 아니라고 나와 있다. 수사는 명확히 국가 사무로 구분돼 있다. 다 달라고 하면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적정한 타협점이 생기리라고 본다"며 "광역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을 하려는 인식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다 달라는 건 지나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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