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아내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전년도(2017년)에 혼인신고한 부부로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가구로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2만원으로 최초 수급년도부터 3년간 지원하되 6개월 단위로 지급된다.
또한, 2016년에 혼인한 부부 중 2017년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신혼부부를 위하여 2018년 1년간 지원특례 기간을 지정, 미 신청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상반기 신청기한은 4월부터 5월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주말부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부 중 한명이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김용화 도시디자인과장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선제 대응하고 결혼하기 좋은 사회 환경을 만들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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