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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평택세교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평택시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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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김기원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악취 발생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세교산업단지가 경기도로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세교 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평택시에선 첫 사례다.

악취방지법에 따라 세교산단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체는 지정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한다.

또 세교산단 입주한 업체는 고시일부터 1년까지 악취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악취배출 기준도 현재의 절반이하로 강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으로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된다.

1993년 조성된 세교 산업단지는 세교동 53만5000㎡에 석유화학, 비금속, 기계, 전기전자 등 업종의 64개 업체가 영업 중이다.

앞서 이 곳에 인접한 세교중학교와 평택여자고등학교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5월부터 수차례 평택시와 시의회를 방문해 수업을 중단할 만큼 악취 발생이 심하다는 민원을 제기했었다.

이후 시는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세교 산업단지의 악취 실태를 조사한 결과 3개 지점에서 지정 악취물질인 프로피온알데하이드가 허용기준인 0.05ppm를 초과한 0.16∼0.34ppm이 검출됐다.

프로피온알데하이는 마취제와 향미료로 사용되며 지속적으로 냄새를 맡으면 호흡곤란과 피부 질환을 일으킨다.

악취는 하루 평균 30분 이상 세교 산업단지 주변 반경 1.3㎞로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반경안에는 세교중, 평택여고, 2870가구가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악취발생 업체로 지목된 산업단지내 아스콘 공장의 가동을 중지시켰다.

시 관계자는 “세교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특별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학교환경개선 등 시민불편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kkw5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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