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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창원시, 2월에 산불 9건 발생…"산불 실화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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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창원시, 2월에 산불 9건 발생…"산불 실화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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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월에 산불 9건 발생…"산불 실화자 사법처리"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거나 실수로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도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

이영호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은 "2월 중 9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그 중 3건(의창구 2건, 진해구 1건)이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발생했다"며 "1건은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불씨가 날아가 발생한 것이며 2건에 대해서는 현재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대부분 실화성 산불이기 때문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산불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달라"며 "고의로 산불을 낸 자는 물론 실수로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준수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산 시 화기물 소지와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행위 자제 등 화재 발생 주의 경보를 내리는 한편 산불을 내거나 산불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도 입건 조치, 과태료 처분 등 강력히 처분하겠다"며 "산림 연접지나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기동감시원 105명에게 집중 단속을 지시하는 한편 위반자에게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 실화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며 "5월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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