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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인권위,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건강실태조사 조속히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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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유성기업범대위, 인권위 앞서 기자회견

뉴스1

1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국금속노조와 유성기업범대위 관계자들이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실태조사 발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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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노동조합과 회사와의 갈등 속에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던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유성기업범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11시쯤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에 대한 정신건강실태조사 후속사업을 조속히 진행하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노조 활동 중 회사 측과의 갈등으로 중증정신질환을 앓다가 2016년 3월 고(故) 한광호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시민사회의 요구가 이어지자 지난해 1월 '유성기업 직원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착수했지만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등은 "인권위가 발표를 미루는 사이 조합원들의 고통은 나날이 더해졌으며 급기야 올해 들어 1달 사이에 3명의 노동자가 뇌졸중 등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긴급한 구제와 구호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인권위의 존재 이유이며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이 인권위의 책무다"라고 지적했다.

명숙 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활동가는 "유성기업의 차별행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인권위에 수없이 진정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아 마지막으로 요청한 것이 정신건강실태조사"라며 "정신건강에 매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는데도 인권위가 나서지 않는다면 그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노조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인권위 담당자들을 면담하고 실태조사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물을 예정이다.

지난 2011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회사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원청인 현대기아차와 노무법인과 공모해 노조 파괴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수차례에 걸쳐 유성기업과 노무법인 현대기아차 임직원들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에게만 노조 무력화를 위해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를 새로 설립하고 기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직장을 폐쇄하고 임금을 미지급하는 한편 노동자들을 해고한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에 지난 6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노동사건 중 유일하게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검찰권을 남용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 검찰에 재조사를 권고하기도 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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