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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경찰 “대기업 손자, 숭의초 폭행 가담 확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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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에 사용된 야구방망이와 바나나 우유 모양 바디워시(오른쪽)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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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장 손자가 연루됐던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이 이를 은폐·축소한 정황은 없었다고 경찰이 결론 내렸다. 또 대기업 회장 손자가 학교 폭력에 가담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숭의초 교장 등 학교관계자들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일부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8일 "숭의초 교장 등 4명의 휴대전화, 컴퓨터와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고 거짓말탐지기 수사 등을 한 결과 이들이 학교폭력을 은폐 축소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만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회의록을 공개 대상이 아닌 학부모에게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교장 A씨 등 3명은 경찰 조사에서 회의록 등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숭의초는 지난해 4월 대기업 회장의 손자 등 학생 4명이 같은 반 학생에게 강제로 물비누를 마시게 하고,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학교 측이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벌였다.

이후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은 숭의학원에 교장, 교감, 교사 등 3인의 해임 및 담임교사의 정직처분을 요구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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