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교산단에는 64개 업체가 가동중이다.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체는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고시일부터 1년까지 악취방지계획을 이행해야 하는 등 악취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악취배출 기준도 현재의 절반이하로 강화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으로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세교산단 악취저감 등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특별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학교환경개선 등 시민불편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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