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 가능한 행정자료 있는지 통계 조사 전에 판단 의무화
통계청은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등을 하기 전에 행정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통계를 만들 수 있는지 점검하는 '행정자료 우선 활용 제도'가 통계법령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통계를 작성할 때 기존에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조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조사에 응하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2015년 11월 1일 인구주택총조사 방문 면접 조사원이 서울의 한 아파트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행정자료 우선 활용제도 시행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통계 작성을 위해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통계청과 협의를 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해 해당 통계를 만들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를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통계청에 의뢰해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
활용 가능한 자료가 있으면 이를 토대로 통계를 작성하고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계청의 승인을 받거나 통계청과의 협의를 거쳐 별도 조사 등을 실시해 통계를 작성하면 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부 부처 사이에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안 되거나 행정자료를 보유한 기관이 자료를 활용하도록 잘 내놓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며 행정자료 우선 활용 제도는 "기관들이 보유한 자료를 내놓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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