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30 (월)

법원 "이상호, 더이상 '김광석 타살' '서해순 영아 살해' 주장말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왼쪽)와 이상호씨. 최승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19일 고발뉴스 기자가 주장해온 '김광석 타살'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상영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영화 김광석에 대해서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문광섭)는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이상호(고발뉴스 기자), 고발뉴스, 김광석의 형 김광복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화상영금지와 비방금지 가처분에 대해 영화상영금지 가처처분 신청은 기각하고,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씨는 대리인 박훈 변호사를 통해 영화 김광석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자신에 대한 비방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광석이 타살됐다. 김광석의 사인은 자살이 아니다. 서해순씨가 강압적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 서해순씨가 상속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딸 김서연을 방치하여 죽게 했다. 서해순씨가소송사기를 했다’는 내용, 이상호 기자가 여기에 덧붙여 ‘(서씨가) 임신 9개월 아이를 낳아 죽인 뒤 김광석에게 접근하였다. 살인혐의자가 백주대로 활보하며 음원 저작권료를 독식했다. 정의의 법으로 악마의 비행을 막아달라’ 등 서해순씨를 비방하는 내용을 각종 언론매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김광석의 사인은 부검 감정서상 자살로 판단되었고, 김서연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와 부검 감정 역시 서해순씨가 딸을 유기치사하고 소송 사기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저작권 소송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김광석에 대한 저작권은 서해순씨와 딸이 공동 상속하였고, 강압으로 시댁으로부터 저작권을 빼앗은 사실이 없다”는 근거를 들었다.

단 영화 상영중지 청구에 대해서는 "이상호 기자는 영화의 감독일 뿐이며 영화에 대해 상영을 금지하거나 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영화에서 김광석의 사망원인에 대해 다소 과장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기는 하나 영화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람자·시청자 등 대중으로 하여금 그 의혹 제기의 논리적인 타당성과 관련 공적 절차의 결과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맡겨둠이 상당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서해순 측은 이 결정에 대해 "허위사실로 판명된 핵심적인 내용을 전파하고 있는 영화에 대해선 놓아두고, 그 내용만을 유포하지 말도록 한 것은 자가당착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