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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경남도, 올해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에 1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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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주택 및 같은 부지 내 부속건물의 지붕·벽체 등에 사용된 슬레이트 대상


파이낸셜뉴스

경남도가 올해 100억원을 들여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1만6495동의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했으며, 올해 55동을 포함해 오는 2020년까지 163동을 추가로 철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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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오성택 기자】 경남도는 도민건강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올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에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단열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해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초가지붕 개량용으로 집중 보급됐으나, WHO가 폐암 및 석면폐증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2009년부터 국내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도는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도민 건강피해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까지 438억원을 투입해 1만6495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했다.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신청은 거주지 시·군 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는 서면심사를 통해 사회취약계층 등을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현장 확인 및 슬레이트 면적 조사, 철거 일정 등을 협의한 후 철거한다.

지원범위는 주택 및 같은 부지 내 부속건물의 지붕·벽체 등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당 3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도는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슬레이트지붕 개량 민관협력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131동의 슬레이트지붕 개량을 완료했다. 올해 55동을 포함, 오는 2020년까지 163동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정영진 도 기후대기과장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및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당부한다"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석면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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