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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포항시 "벽 1mm 이상 벌어져야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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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지진 피해 이달 말까지 접수, 4월까지 실사

뉴스1

포항시가 2월 11일 발생한 지진 피해 보상에 대해 30cm스틸자가 들어갈 정도(1mm이상) 갈라져야 보상해 준다.2018.2.19/뉴스1© News1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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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지난 11일 새벽 발생한 지진 피해에 대해 포항시가 보상 기준을 마련했다.

19일 포항시에 따르면 규모 4.6의 2·11 지진으로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피해 신고가 2384건 접수됐다.

지난해 11월15일 지진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은 가구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당시 소파(부분 파손) 보상을 받았던 세대 중 반파 이상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포항시는 지난 지진 피해 보상 기준과 달리 이번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15일 지진 피해 보상 때는 주택 등의 벽에 작은 틈이 생겨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소파 판정으로 보상받은 주택은 3만1128여가구였다.

그러나 2월11일 지진의 경우 두께 1mm의 30cm자가 들어갈 정도의 틈이 30cm 이상 벌어져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피해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부 주민들은 "지난 지진 보상 때는 복구비와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국민성금 등이 지원됐는데 이번에는 복구비만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포항시 장성동 아파트 주민 김모씨(48)는 "지난해 지진 때는 작은 피해에도 많은 시민이 보상을 받는 등 문제가 많았다. 애매한 규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포항시는 오는 28일까지 피해를 접수한 뒤 3~4월 공무원들이 직접 자를 들고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논란이 없도록 지진 피해 보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hoi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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