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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대법 "채취 후 봉인 안 한 머리카락…마약투약 증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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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물=피고인 것' 단정 어려워…DNA 분석 필요"

경찰, 소변검사 음성에 봉인 않고 반출…국과수 "마약검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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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채취한 머리카락을 피의자 앞에서 봉인하지 않은 채 가져갔다면, 향후 검사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됐다고 하더라도 그 증명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씨(51)에게 징역1년6개월과 추징금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서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차씨는 2016년 9월17일부터 26일 사이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이 제출한 소변과 머리카락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경찰이 차씨의 것이라며 제출한 소변과 머리카락의 봉인 과정을 문제 삼았다. 조사실에서 머리카락 등을 봉인하지 않은 채 밖으로 갖고 나간 만큼 국과수 감정물이 차씨의 것이라는 추가적인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혐의를 부인했는데, 경찰은 소변 시약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음에도 봉인용 테이프를 붙이지 않은 채 조사실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눈앞에서 소변과 머리카락이 봉인되지 않은 채 반출되었음에도, 그 후 조작·훼손·첨가를 막기 위해 어떠한 조처가 행해졌고 누구의 손을 거쳐 국과수에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며 "감정물에 포함된 세포가 피고인의 것임을 과학적 검사로 확인한 DNA 분석 등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사가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을 경우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실히 증명돼야 한다"며 "국과수 감정물이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것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감정결과의 증명력은 피고인의 투약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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