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잠그지 않은 아파트 저층 11곳 턴 50대 구속 |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아파트에 수차례 침입해 물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 등)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 30분께 진주의 한 아파트 1층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26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방식으로 그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진주 일대 아파트 11곳에서 16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조사 결과 그는 침입이 쉬운 아파트 1·2층을 주로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으로 얻은 돈은 생활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문이 잠기지 않은 곳을 노렸다"며 "아파트 저층은 쉽게 침입할 수 있는 만큼 평소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제공]
home1223@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