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제도 취지 정면 위반"
서귀포 도심지 |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58·여)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 노모(70·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씨는 2015년 4월 1일 서귀포시 모 택지지구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지만 분양대금이 모자라자 부동산 중개 보조원인 홍씨를 통해 그달 14일 2천600만원의 웃돈을 얹어 타인에게 분양권을 전매해 그 돈을 홍씨와 나눴다.
해당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수도정비계획법상 주택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전매를 할 수 없게 돼 있었다.
강 부장판사는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홍씨의 경우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바꿨고, 노씨는 돈을 나눠 갖지 않았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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