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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옥천군 근로자 5년 적금기간내 결혼하면 5천만원 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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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기업·지자체 3자 매칭 통해 매월 80만원 적립

5년 뒤 원금 등 5000여만원 수령…결혼공제사업 추진

뉴스1

옥천군청.©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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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뉴스1) 김기준 기자 = 충북 옥천군에서 일하는 미혼 근로자도 적금기간인 5년이내 결혼하면 5000여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기회가 생겼다.

19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충북도와 각 시, 군이 전국 최초로 준비해 온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지원’ 신청을 다음 달 9일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충북 도내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제조업 중소기업에 다니는 18세 이상 40세 이하 미혼 근로자다.

군내서는 충북도 지원 계획 인원인 400명 가운데 시, 군 인구수 비례에 따라 13명이 지원받는다.

기업당 지원 인원은 1명으로 제한하며, 근로자가 매월 20만원을 지정된 계좌에 내면 기업과 지자체가 30만원씩 지원하는 3자 매칭 구조다.

매월 80만원을 5년간 적립하는 기간 근로자가 결혼하면 만기 후 3자 매칭 원금 4800만원과 이자를 찾는 방식이다.

만약 근로자가 만기까지 결혼하지 못하거나 타 시도로 전출, 이직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때까지 본인이 낸 적립금과 이자만 받는다.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oc.go.kr)를 이용하고, 자세한 문의는 군 기획감사실 인구청년대응팀(043-730-3782)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결혼 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중소기업 장기근속 등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이번 사업에 근로자와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soknisan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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