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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부산 기초의원 18명 '재판중'…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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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이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8명이나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지역 정가와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의회 A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A 의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달라거나 공사수주 또는 민원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2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부산 기초의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 북구의회 B 의원과 C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B 의원과 C 의원은 2016년 불법 현수막 과태료를 감액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사 대표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사상구의회 구의원 6명은 뇌물공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구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지지를 당부하며 동료 의원의 해외 연수 경비를 주거나, 청탁 사례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부산진구 의원 10명은 2014년 구의장 선거 때 선출 합의서를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2016년 약식기소돼 150만∼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뒤 9명이 불복해 정식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들의 경우 올해 6월 지방선거 때 정당에서 공천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0년 부산 사상구의회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공천을 받아 당선된 구의원 3명이 당선 8일 뒤 형이 확정되면서 의정에 공백이 생기기도 했다.

윤재현 부산참여연대 지방자치본부 팀장은 "매년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해보면 전문성과 도덕성이 떨어져 이래서야 지방자치 할 수 있겠느냐는 탄식이 나올 때가 있다"면서 "현재 시스템하에서는 인지도가 없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이 당락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당에서 양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1차로 모두 추려내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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