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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속초시, 운행정지 차량 적발시 강제 말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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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속초시청/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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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뉴스1) 고재교 기자 = 속초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운행정지 차량(대포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개인 간 채권채무, 도난, 분실, 미상속 등으로 차량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자동차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속도·주정차위반, 자동세납부 여부, 보험·상담 내역 등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이에 운행정지 처분 시기를 상시로 정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특히 소유자 신청에 의한 운행정지 처분보다 사전 조사를 통한 불법운행 차량의 추적과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 운행차량 처리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 의심되는 불법 운행차량을 공고 후 운행정지 처분하고 이후 지속적인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직권 말소등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경우 경찰서에 고발 조치되며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능동적인 행정의 대처로 신뢰받는 교통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high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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