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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함평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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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마산합포구, '과다 매연' 경유차 신고시 상품권 지급


2005년 12월31일 이전 출고 차량

【함평=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함평군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18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함평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한 차량이다.

또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정상 가동되는 차량이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고시하는 차량가격에 따라 결정하며, 지원 상한 대수는 100대 정도로 총 예산은 1억6100만원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지원대상을 확대했고 감가상각률도 연간 15%로 인하했다.

함평군청 환경상하수도과를 방문해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 자동차등록증(사본), 신청인 신분증과 함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보조금 지급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 2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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