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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법원 “서해순씨에 김광석 타살 용의자 표현 쓰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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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원, 서해순씨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이상호 등 제출 자료 모두 고려해도

김광석 자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워”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신청은 기각

“공적 관심 사안, 대중이 판단해야”



한겨레

가수 고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자신이 딸 서연양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지난해 10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는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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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씨의 형 광복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씨를 김광석씨의 타살 용의자로 지목하는 등 비방을 금지하되, 영화 ‘김광석’의 상영은 허용하는 취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광섭)는 서씨가 <고발뉴스>와 이 기자, 김씨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김광석씨의 사인은 의사(자살)로 판단되었는데, 현재까지 이를 뒤집을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이 기자 등이 주장·제출한 정황 사실 및 자료를 모두 고려해도 현 단계에서 김광석의 사인이 자살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기자와 김씨 등이 언론 매체나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이용해 허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서씨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자와 <고발뉴스>는 서씨가 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광석씨가 타살됐고, 서씨가 용의자라는 표현과, 서씨가 딸 서연양을 방치해 죽게 만들었다는 표현 등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화 ‘김광석’의 상영 여부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화에서 김광석의 사명 원인 등에 대해 다소 과장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영화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대중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광석의 사망원인은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점 역시 고려했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 등에서 서씨가 김광석씨와 딸 서연 양을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고발뉴스>에서 이 같은 의혹을 보도했다. 또 김광석씨의 형 김씨는 ‘딸 서연양의 사망 사실을 숨겨 저작권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며 서씨를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서 서씨는 모두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서씨는 이 기자와 김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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