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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법원 "이상호, 서해순 비방 멈춰라"…'김광석'은 계속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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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답변하는 서해순의 변호인 박훈 변호사


서해순 측 "전형적 줄타기 결정, 즉시 항고하겠다"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53)씨 측이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와 김씨의 친형 광복씨 등을 상대로 낸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영화 '김광석'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서씨가 이 기자와 고발뉴스, 광복씨 등을 상대로 자신에 향한 비방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사안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자 등은 서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까지 김씨가 타살됐다고 단정하는 표현과 딸 서연양을 방치해 죽게 했다는 내용 등을 사용하거나 언론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할 수 없다.

다만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씨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됐던 것 자체는 사실이며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사안이었다"며 "영화 내용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대중이 수사, 소송 등 공적 절차 결과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내리도록 맡겨둠이 상당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기자가 영화 상영과 배포 등을 할 법적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영화가 4개월 이상 상영됐고 내용이 이미 널리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씨 측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 김광석에서 제기한 핵심 내용은 김광석은 타살됐다는 것이고 혐의자는 서해순과 서해순 오빠라는 것"이라며 "모든 것에 대해 허위사실로 판단해 이 내용 유포를 금지하는 결정을 한 마당에 그런 내용을 담는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줄타기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해 8월말 개봉한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광석씨 타살 의혹을 다뤘다. 그해 9월에는 김씨의 딸 서연양이 10년 전 사망했다고 폭로하며 서씨를 유기치사와 소송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수사를 맡은 경찰이 고소·고발 내용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에 서씨 측은 이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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