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함평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으로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정상 가동되는 차량이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고시하는 차량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상한대수는 100대 정도로 총예산 1억6100만원을 모두 사용될 때까지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으로는 올해부터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로 지원대상이 확대됐고, 감가상각률이 연간 15%로 인하됐다.
조기폐차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함평군청 환경상하수도과를 방문해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 자동차등록증(사본), 신청인 신분증(사본)과 함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식은 함평군 홈페이지 공고(제2018-64호)를 참고하면 된다. 최종 보조금 지급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 2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김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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