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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법원 "이상호, 서해순 비방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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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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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고발뉴스의 이상호씨와 김광석의 형 김광복씨에게 "서씨를 비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서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김광석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서씨가 유력한 용의자라거나 딸 서연양을 일부러 죽게 했다는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서 씨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광석의 사망 원인이 공적인 관심사인 점, 관객들이 의혹 제기가 타당한지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앞서 김광석의 형 광복 씨는 서 씨가 딸인 서연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며 유기치사, 사기로 고소,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서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이 씨와 김 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김정우 기자 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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