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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가평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하고, 10% 감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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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가평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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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군수 김성기)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하면 10% 감면 혜택을 준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1기분 부과를 앞두고 이달 말까지 연납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연납 신청한 차량은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까지 연납대상자로 인정된다. 이후부터 별도 신청없이도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 적용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내 차량 멸실 또는 소유권 변경이 있거나 변경등록 예정인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가평군청 환경과로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면 된다.
(가평)임봉재 기자 bansugi@ajunews.com

임봉재 bansug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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