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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건설현장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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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관내 3개 지역(군산,고창,부안) 건설현장 12여 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산지청에 따르면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건설현장 자체점검을 하도록 유도한 이후 다음달 5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대상은 자체점검이 부실한 현장 등 해빙기 건설현장 위험요소가 많은 지반 굴착공사, 관로공사 등을 대상으로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 및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조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추락방지조치(작업 발판과 안전난간 등)와 붕괴 또는 화재 예방조치가 불량한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곧바로 작업중지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재해통계를 보면 군산지청 관내 건설현장에서의 사고사망자수는 2016년 7명, 2017년 8명으로 나타났다.

이한수 지청장은 "고용노동지청은 해빙기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 알림 마당에 게재해 감독대상에서 제외된 건설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재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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