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화재(PG) |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는 19일 홧김에 자신이 세든 방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 20분께 대구 시내 세든 다세대 주택 방 안에서 보관하던 휘발유를 콘센트에 뿌려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다행히 이웃 주민이 불을 발견하고 바로 꺼 방 내부 3.3㎡와 가재도구 일부만 태웠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고장 난 보일러를 고쳐달라"고 요구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자 홧김에 이 같은 짓을 했고, 범행 후에는 소방서와 경찰서에 스스로 "불을 질렀다"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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