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 재직기간 5년 이내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지원했던 대상자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까지 확대한다. 기존 대상자였던 신혼부부의 경우 별도 제도를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임차보증금 80% 범위 내 최대 2000만원이었던 대출금액도 임차보증금 88% 범위 내 최대 2500만원까지 높이고, 보증금 2000만원 이하며 월세 70만원 이하만 가능했던 주택 요건을 1억9000만원 이하 전세까지 확대해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주거유형을 지원한다.
청년임차보증금제도 개선 전·후 [자료제공: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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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차보증금제의 대상은 서울시 내에 위치한 전용 60㎡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만19~39세 청년이다.
이번에 확대 및 개선된 내용은 즉시 시행하고 현재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상시 접수 중이다. 접수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우편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이 실행하며, 서울시가 대출 신청자들의 이자 2%를 대납한다.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사이트에는 청년주거정책 정보와 공공주택 및 맞춤형 직거래 정보, 임대차 유의사항 등이 소개돼 있으며,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에 대한 자가진단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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