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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헤어진 애인 두차례 추행한 50대 징역 5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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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까지

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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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박하림 기자 =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상습적으로 애인을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민지현)는 두 차례에 걸쳐 헤어진 애인에게 상해를 입힌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와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A씨(58)에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강원 평창군에서 애인 B씨(지체장애 2급)가 운영하고 있는 슈퍼에 찾아와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팔을 누른 뒤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려 가슴과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다.

그로부터 3개월 뒤에도 A씨의 폭행과 추행은 한 차례 더 이어졌다.

2017년 2월 술에 만취한 A씨는 같은 이유로 B씨에게 또다시 찾아와 “죽인다”고 소리치며 B씨의 목을 조르며 벽에 밀치고 쓰러뜨렸다. 그는 자신의 양쪽 무릎으로 바닥에 쓰러진 B씨의 가슴과 배를 눌러 억압한 뒤 B씨의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린 후 추행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또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후 약 30분 간 경찰의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rim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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