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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법원 "이상호, 더 이상 '김광석 타살' 주장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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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신청은 기각...“본안소송서 판단할 사항”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문광섭)는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이상호(고발뉴스 기자), 고발뉴스, 김광석의 형 김광복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화상영금지와 비방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영화상영금지 가처처분 신청은 기각하고,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을 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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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재판부가 허위 사실로 판단한 ‘김광석이 타살되었다. 김광석의 사인은 자살이 아니다. 서해순씨가 강압적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 서해순씨가 상속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딸 김서연을 방치하여 죽게 했다. 서해순씨가 소송사기를 했다’는 내용, 이상호 기자가 여기에 덧붙여 ‘임신 9개월 아이를 낳아 죽인 뒤 김광석에게 접근하였다. 살인혐의자가 백주대로 활보하며 음원 저작권료를 독식했다. 정의의 법으로 악마의 비행을 막아달라’ 등 서해순씨를 비방하는 내용을 각종 언론매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광석의 사인은 부검 감정서상 자살로 판단되었고, 김서연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와 부검 감정 역시 서해순씨가 딸을 유기치사하고 소송 사기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저작권 소송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김광석에 대한 저작권은 서해순씨와 딸이 공동 상속하였고, 강압으로 시댁으로부터 저작권을 빼앗은 사실이 없다”는 것 등을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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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서해순씨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는 모습./조선DB


재판부 “‘서해순이 영아를 살해했다는 이상호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특히 “서해순이 임신 9개월에 아이를 낳아 영아를 살해했다”는 이상호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낙태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영아살해는 태어난 어린(젖먹이) 아기를 죽이는 범죄행위로 법정형과 비난 가능성이 질적으로 현저히 차이가 있다”면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시켜달라”는 서해순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서해순 측 박훈 변호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재판부의 고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허위사실로 판명된 핵심적인 내용을 전파하고 있는 영화에 대해선 놓아두고, 그 내용만을 유포하지 말도록 한 것은 자가당착적 결정”이라면서 “향후 본안 소송과 3월 말 경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광범위하게 수사 중인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사건 수사 과정을 통해 이또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대오 프리랜서 연예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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