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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정부 가상통화 대책]가상통화 하루 1천만원 거래 땐 ‘의심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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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거래실명제 30일 시행”

앞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하루 1000만원 이상 또는 1주일간 2000만원 이상 거래를 하면 의심거래로 신고될 수 있다.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는 오는 30일부터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과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들은 앞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에 계좌를 제공할 때 ‘강화된 고객 확인(EDD)’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가상통화 거래소가 고객의 자금 출처와 주민번호 등을 확인했는지, 거래소가 고객 예탁금을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등 10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은행들은 또 하루 1000만원 이상 또는 1주일간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오가거나, 하루 5번 이상 등 잦은 입출금 거래가 확인되면 의심거래로 분류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FIU는 거래 정보를 들여다보고 문제가 발견되면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 통보하게 된다.

은행들은 실명 확인을 거부하거나 이 같은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거래소에 계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큰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를 사실상 퇴출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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