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거래실명제 30일 시행”
은행들은 앞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에 계좌를 제공할 때 ‘강화된 고객 확인(EDD)’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가상통화 거래소가 고객의 자금 출처와 주민번호 등을 확인했는지, 거래소가 고객 예탁금을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등 10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은행들은 또 하루 1000만원 이상 또는 1주일간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오가거나, 하루 5번 이상 등 잦은 입출금 거래가 확인되면 의심거래로 분류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FIU는 거래 정보를 들여다보고 문제가 발견되면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 통보하게 된다.
은행들은 실명 확인을 거부하거나 이 같은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거래소에 계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큰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를 사실상 퇴출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 [경향비즈 바로가기], 경향비즈 SNS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