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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저축은행 “최고금리 24% 이하 대출 갈아타기 지원”···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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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들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전에 고금리 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대출 갈아타기’를 지원해준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다음달 8일부터 시행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7.9%→24%) 조치에 맞춰 24.0% 이상 대출금리를 적용받는 저축은행 고객이 낮은 금리의 신규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는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자는 금리가 24.0%를 넘는 대출을 받은 차주 가운데 연체가 없고 약정 기간 절반을 넘긴 경우 해당된다. 상환일에서 5일 미만으로 납입을 지연한 경우 연체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의 만기가 26일에서 다음달 8일 사이에 도래한 경우도 만기연장 시 적용금리를 24.0% 이하로 약정해준다.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중도상환 또는 대환을 원하는 저축은행 고객은 전화 또는 창구 방문을 통해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요청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다음달 8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내리기로 했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금리부담 완화 방안 시행을 통해 약 20만명의 서민들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없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저축은행 자율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확대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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