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ㄱ씨(37)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월 5일 인천공항으로 코카인 6.8㎏(시가 81만 달러)를 가방에 숨겨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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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가 밀수한 코카인 6.8㎏은 인천공항 개항 이후 단일건으로는 최대 규모이다. 2016년에는 6.4㎏이 적발됐다.
ㄱ씨는 남미와 중동을 거쳐 인천공항을 경유해 마카오로 코카인을 갖고 가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여행용 가방의 안쪽 플라스틱 커버를 해체한 뒤 가방 벽면에 코카인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홍콩마약조직이 마약청정국인 우리 나라를 중간 경유지로 삼을 경우 최종 목적지인 제3국에서 용이하게 세관 검색을 통과할 수 있어 ㄱ씨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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