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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25억 경매 부정’ 여수수협 간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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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이 힘들게 잡은 25억 원 상당 수산물을 자격 없는 중매인에게 외상으로 넘기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여수수협 간부와 중매인 등 8명이 붙잡혔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수협 판매과장 이모씨(44)와 무자격 중매인 김모씨(44)를 업무상 배임과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은 또 이씨 등의 소개로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중매인 6명을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이들 중매인은 358차례에 경매에 동원돼 수산물 12억원 어치를 낙찰받았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중매인 6명 명의로 김씨에게 수산물 12억원 어치를 경매로 념겨준 뒤, 김씨가 그 대금을 수협에 납부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자 수협 컴퓨터시스템에 접근, 허위서류를 작성해 수협은행으로부터 13억여원을 타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다른 어민들로부터 받은 수산물 13억여원 어치를 경매한 것처럼 판매장부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수협은행으로부터 받아낸 13억여원으로, 수협이 김씨로부터 받지못한 대금 12억원을 받은 것처럼 결제했다.

해경은 이 과정에서 남은 1억여원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추적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수협 간부가 수협의 대표적인 경제사업인 수탁판매사업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래내용 자료 등을 조작해 수협은행에 25억여원 손해를 끼쳤다”면서 “무자격 도매인이 수협에 갚지않은 대금 12억원의 행방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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