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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속보]‘MBC 성추행 간부’ 폭로 조응천 의원에 김장겸 전 MBC사장 민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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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간부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김장겸 전 MBC 사장이 낸 민사소송에서 김 전 사장이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안복열 판사는 23일 김 전 사장이 조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중 대법원 양형위원회 선정기준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당시 양형위원이었던 김 전 사장의 실명을 들면서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사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추행 범죄에 대한 법원의 온정적 판결로 가뜩이나 국민들이 괴리감을 느끼는데, 성추행 경력자가 형벌기준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성추행 전력 간부는 김 전 사장이 아니라 다른 MBC 간부인 것으로 알려져 조 의원은 다음날 바로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사과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김 전 사장 측은 “질의 발언, 보도자료 배포, SNS에 질의한 내용을 올린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조 의원과 보도자료를 만든 보좌진을 형사고소했다. 그러면서 민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조 의원의 발언이 의원직 수행의 일환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헌법상 면책특권이 있어 검찰에 공소권이 없다”고 했다. 이어 “당시 조 의원이 김 전 사장의 성추행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고소된 조 의원 보좌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해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12일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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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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