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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경찰 감찰제도 손 본다..'비위적발 실적' 성과평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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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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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 감찰부서가 실적을 위해 무리한 감찰 활동의 벌이는 등 감찰권의 남용과 이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 민간 자문기구인 경찰개혁위원회는 23일 경찰 내 감찰권 남용을 막고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의 ‘감찰 활동 개혁 방안’을 최근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지난해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북지역의 한 여성 경찰관 사례 등을 언급하며 “경찰의 감찰 활동이 감찰 대상이 되는 경찰관들의 인권 문제로 비화되는 이면에는 감찰관의 실적주의에서 비롯된 부당한 강요와 협박 등 강압적 감찰이 있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찰 내부의 화합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경찰관의 인권문제를 일으켜 경찰개혁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고안은 우선 감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감찰 활동을 시작하기 전 구체적인 내용을 소속 기관장 등에게 반드시 보고하고, 사전에 보고된 범위 내에서 감찰이 이뤄지도록 했다. 처음에 감찰을 시작한 사유와 무관한 이른바 ‘별건 감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취지다. 개혁위는 구체성이 없는 단순 음해성 투서나 풍문 등을 근거로 감찰 활동을 진행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사생활과 정치성향 등 감찰과 무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감찰 관련 기록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보존하도록 했다.

또 감찰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사 기일 최소 3일 전까지는 서면 또는 구두로 이를 통지하고,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 하도록 했다. 감찰 대상자의 신뢰 관계인이나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른 기관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경찰관이 지나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징계양정 규칙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상급 기관장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징계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개혁위는 징계위 민간위원에 경찰 퇴직자 외에도 일반 공무원 퇴직자 등 다양한 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인 비위에 집중하는 감찰 관행에서 벗어나 정책과 직무 중심으로 감찰 범위를 넓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경찰청 감사관이 ‘감사업무 혁신방안’과 조직 개편을 추진하라는 권고도 포함됐다.

또 성과 평가로 인한 무리한 감찰 활동을 막기 위해 감찰 활동 평가에 비위 적발실적을 반영하는 성과 평가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혁위의 권고에 경찰청은 “권고 사항을 수용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감찰업무 종합혁신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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